제 목 : 의료기기협회-참가자격:발표자 -> 지원가능 인원 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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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herz5@circulation.or.kr) | ||
작성일 | 2012년 01월 27일 10시 06분 27초 | 조회수 | 1,625회 |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안) 대비표]
제6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기존(2011.6.10) ① 규약 제9조제2항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e-포스터 발표자 불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으며, 포스터 발표자는 주저자 1인또는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변경(2012.1.13) ①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e-포스터 발표자 불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포스터발표자도 2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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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의료기기_공정경쟁규약(개정)_20110610.hwp (다운 869회) | ||
첨부파일2 | 의료기기_세부운용기준 개정 및 주요내용_20120113.hwp (다운 83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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