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비즈니스석 항공비 정산금액 관련 안내(타 참가자의 평균항공비로 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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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herz5@circulation.or.kr) | ||
작성일 | 2017년 05월 17일 17시 58분 18초 | 조회수 | 966회 |
원칙적으로 비즈니스석 이용은 불가하며, 부득이 이용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산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타 참가자의 항공비 평균금액
다국적의약산업협회 : 타 참가자의 항공비 평균금액 **타 참가자의 항공비 평균금액 정산 방법 --> 비즈니즈석을 이용한 참가자의 항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의 항공비를 합산하여 평균을 냄 비즈니석 이용 참석자에 대한 평균금액 정산 내용은 각 협회의 세부운용기준 및 정산 가이드라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외의 지원사항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득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참가자에게 0원을 정산 할수 없으므로 만든 차선책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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